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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0.07.08 2020가합10009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및 회생계획의 내용 1) 피고는 2011.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15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3. 5. 29. 종결되었다. 채권액 권리변경 변제방법 출자전환 현금변제 2012년 2013년 원금 2,369,573,402원 236,957,340원 2,132,616,062원 1,066,308,031원 1,066,308,031원 개시후이자 연 12% 적용 189,671,367원 152,350,586원 37,320,781원 합계 2,322,287,429원 1,218,658,617원 1,103,628,812원 2)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시인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2,369,573,402원 및 ‘개시후이자’(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은 위 회생채권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합계 2,322,287,429원을 현금변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회생계획은 ‘변제기일’에 관하여 ‘매년 변제할 원금 및 이자는 해당 연도의 12월 30일에 변제한다’고 정하였고, ‘변제 미이행시 처리’에 관하여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실제 변제일 당일 주식회사 C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한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의 변제 피고는 2013. 5.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할 금액인 2,346,416,073원(지연손해금 포함 에서 배당소득세 234,537,490원 및 이자소득세 62,109,810원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3. 6. 4. 원고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23,453,740원 및 이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6,210,98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므로 합계 29,664,720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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