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2017. 4. 18.자 2016회확441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D 외 289필지 상에 조성된 ‘E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2016. 2. 1.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3. 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7. 6.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7. 7. 21. 회생절차종결결정을 각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6. 10. 11.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이다.
회원 가입 당시 입회금은 220만 원이었고,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 의하면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을 10년 거치한 후에는 퇴회 청구에 의하여 그 원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원고의 입회금 거치기간은 경과한 상태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골프회원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면서 그 채권액으로 59,276,000원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관리인은 입회금 220만 원만을 시인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부인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자신의 회생채권 내용에 관하여 피고의 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회확441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4. 18. ‘원고의 회생채권은 입회금인 220만 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서는 시인된 원고의 회생채권액 전액이 현금으로 변제(변제공탁 포함)되면 골프장 시설이용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골프장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내용의 권리변경 조항을 두고 있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