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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5147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54,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7. 피고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건립공사를 공사대금 324,1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2. 7.까지로 하여 도급받은 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지금까지 공사대금 356,554,000원(324,140,000원 × 1.1) 중 3억 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56,55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6,5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 중 일부를 미시공하였거나,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하자 있어 그 보수비용이 공사잔대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사에 미시공,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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