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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9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91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12. 6. 15:20 경 부산 지하철 신평 역에서 노포 역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필로폰 합계 4.67g 이 나눠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7개가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5:4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안에서, 위 필로폰을 성불상 G에게 110만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신고를 받고 그곳에 잠복 중이 던 검찰 수사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8446』-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23.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감정 회보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매 미수 범행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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