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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20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10. 15.경까지 부산 사하구 B, 2층에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을 PC 10대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내ㆍ외부 및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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