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10. 15.경까지 부산 사하구 B, 2층에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을 PC 10대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내ㆍ외부 및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게임물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환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