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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285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8.부터,

나. 1 피고 C는 33,333...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2. 27.부터 2001. 8. 6.까지 H신용협동조합(이하 ‘H신협’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피고 A은 1980. 11. 10.부터 1999. 10. 22.까지 H신협의 전무로, 피고 B은 1995. 6. 1.부터 2001. 8. 8.까지 H신협의 대리로 각 근무하였다

(이하 위 망인, A, B을 ‘망인 등 3인’이라 한다). 나.

H신협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망인 등 3인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H신협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망인 등 3인을 상대로 200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1. “망인 등 3인은 예금보험공사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망인은 2005. 12. 8.부터, 피고 A, B은 각 200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05가합53694호)을 선고하였고, 2007.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2010. 3. 11. 원고에게 예금보험공사의 망인 등 3인에 대한 위 나.

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망인은 2010. 10.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C, D, E, F(피고 C의 상속지분 : 3/9, 나머지 피고들의 상속지분 : 각 2/9)는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망인의 재산 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1. 2. 25.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나. 피고 C, D,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각 위 2005가합53694호 판결에서 인정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8.부터, 피고 C는 위 2005가합5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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