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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8.20 2015고합5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점퍼 1개(증 제1호),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과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4.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부부관계(2014. 7. 10. 혼인 신고)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경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이 있는 청주에 머물고 있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간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후회할 짓 하지마라, 너의 과거를 시댁에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4. 01: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호프에서 가게 처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창으로 내려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가게 밖을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술 깨면 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소파 칸막이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후 집을 떠나 청주에 있는 자신의 친딸 F의 주거지로 피신을 하자, 피해자에게 '더이상 비참하게 하지마라, 나를 만나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12월 1일날 우암동에서 있었던 일 사진 101동 1505호로 보내줄테니 봐라 기가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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