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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02 2013고정1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경 충북 제천시 소재 피해자의 친딸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일을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자신의 딸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피해금을 차용해 주면 집을 임대하여 바로 상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받아 2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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