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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2 2018나8665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6,349,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취하 합의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8. 7. 16.자 확약서를 교부받으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의 부친이자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F는 2018. 7. 16.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료, 부자재, 반제품 등의 인수대금과 이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가공을 위탁한 건의 임가공비를 정산하여 2018. 7. 30.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8. 7. 16.자 확약서를 교부받으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부제소특약의 항변 또 피고는, 2017. 9. 5. 원고,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발주받은 제품을 피고가 위탁생산하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부제소특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부제소특약은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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