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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345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1.2.1.(649),13466]
판시사항

의료법 부칙 제7조 소정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와 침사자격존재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침사의 자격있는 사람이 의료법부칙 제7조 소정의 기간내에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불과할 뿐 그 취득한 자격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자격을 다투는 국가를 상대로 그 자격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침사의 자격을 획득한 침사의 자격있는 사람이 의료법 부칙 제7조 소정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 갱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불과할 뿐이고 그 취득한 자격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이건 확인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누230판결 참조) 그밖에 원고들의 이 사건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긍인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이 의료법의 관계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확인의 이익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고들이 각 그 설시일자에 함경북도에서 실시한 침사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각 그 판시일자에 함경북도 지사로부터 침사자격을 각 취득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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