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763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 손①① ( 94년생 , 여 ) , 수영강사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강원 양양군
2 . 유②② ( 81년생 , 남 ) , 수영강사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강원 화천군
검사
서강원 ( 기소 ) , 김정선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8 . 7 . 4 .
주문
1 . 피고인들을 각 벌금 5 , 000 , 000원에 처한다 .
2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0일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손①①는 수원시 권선구 □에 있는 ' A 수영장 ' 에서 파트타임 수영강사로 근 무하면서 수영강습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 피고인 유②②은 위 수영장 의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들은 2017 . 8 . 19 . 16 : 00경부터 16 : 50경까지 위 수영장에서 , 피고인 손①①는 초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강습의 수영강사로 , 피고인 유②②은 위 수영강습 의 안전요원으로 각각 근무하게 되었다 .
위 수영장은 성인용 풀장의 깊이가 약 1 . 3m에 이르므로 , 수영강사로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수영이 미숙한 어린 학생으로 하여금 수심이 깊은 성인용 풀장 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 근처에서 세심히 관찰 · 주시하여 익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며 ,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조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예방 및 신 속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 안전요원으로서는 수영장 내 입 수자가 있는 경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세심히 관찰 · 주시하여 위와 같은 안전사고예
방 및 신속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 은 이를 게을리한 채 , 피고인 손①①는 같은 날 16 : 47경 자신이 진행하는 수영강좌 학 생들에게 자유시간을 부여하면서 피해자 안○○ ( 6세 ) 가 성인용 풀장으로 들어가는 것 을 제대로 지켜보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성인용 풀장에 들어갔다가 물을 마시고 정신 을 잃자 비로소 물 밖으로 꺼내어 뺨을 때리는 등 의식을 되찾게 하였고 , 피고인 유② ②은 풀장 근처에서 대기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이탈하여 피해자가 119 구급차로 이송 된 뒤에야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치명적 익수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 1일 100 , 000원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2 , 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물을 무서워하게 되는 트라우마
가 생겼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 및 불안해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
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와 같
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
의하지는 못하였으나 ,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기관이 수영강습을 받는 수강생들을 위
해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배상받았고 ,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들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 피고인 손①①가 피해
자를 구조한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직업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내용 ,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판사
판사 차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