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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7나20376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쪽 제5줄의 ‘변호사 H’을 ‘변호사 CG’로, 기초사실 제1의

바. 이하를 아래와 같이, '바. 원고의 조합원들인 E, F이 원고의 조합장 G을 상대로 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사건(인천지방법원 2016카합258)에서 위 법원은 2017. 2. 2.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G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되, CG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고, 2017. 10. 20. 변호사 CH을 직무대행자로 개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가처분 사건의 본안사건인 G을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5703)에서 위 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8. 5. 28. 확정됨에 따라 위 직무대행자 개임결정을 취소하고, T를 조합장으로 하는 회복등기가 마쳐졌다.

사. 관련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701 에서, 피고가 ① 보조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크레타건설이 원고에게 12,901,71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 및 환지계획 변경인가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내려지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12,901,711,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 결과에 하자가 있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이전 조합장 T와 공모하여 그에게 환지계획상 특혜를 줌으로써 원고에게 12,901,711,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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