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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1535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1535, 2020고단2258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2020고단268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1535』 피고인은 2020. 3. 20. 06:1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4층 고시원 출입구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시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음부를 노출한 채 고시원 출입구에 15분간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258』 피고인은 2020. 6. 18. 19: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주변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일행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이 씨발. 씨발년들아.

씨발

년. 보지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684』 피고인은 2020. 8. 10. 11:20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39세)의 스포티지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보닛에 침을 뱉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씹년아, 좆같은 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침을 수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493』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8. 22:10경 서울 은평구 H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다리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가 그 곳 주변에 주차해 둔 K 차량에 침을 뱉었고, 피해자가 차량에 묻은 침을 닦고 가라는 말을 하자, I 등 주변 사람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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