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07 2013고정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0.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진주시 신안동 동환하이빌 주차장 내에서 전방으로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