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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8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7.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예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예사 업주 E에게 과거 피고인이 섭외하여 위문공연에 출연했던 불상의 연예인이 당시 치안본부장으로부터 받았던 감사장의 사본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치안본부장으로부터 위 감사장과 같은 내용의 감사패를 수여받은 것처럼 감사패 제작을 의뢰하여, 제목 “감사패”, 번호 “제1030호”, 피수여자 “F 회장 A”, “귀하께서는 평소 경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오셨으며 특히 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어 경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신바 크므로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89년 4월 7일”, 수여자 “치안본부장 치안총감 G”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치안총감의 관인을 찍게 한 후, 상단에 미리 구매하여온 참수리 마크와 계급장을 붙이게 하여 공문서인 치안본부장 치안총감 G 명의의 감사패 1점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모두 6회에 걸쳐 공문서인 감사패 6점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06. 7.부터 2012. 2.까지 범행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2. 2.경까지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회관 문화관 2층 사단법인 J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감사패 4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함께 전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07. 12. 말 범행 피고인은 2007. 12. 말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사거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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