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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134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50,254,000원 및 위 금원 중 120...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부친인 C은 소외 E 등과 동업으로 서울 서초구 F, G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야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C은 원고에게 2014. 10. 중순경 위 토지를 매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원고에게 대여를 요청하여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9. 7. C과 사이에 8,000만 원을 이자 월 240만 원(약정이율 연 36%), 원금 및 이자 변제일 2016. 9. 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9. 7.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9. 30. C과 사이에 5,000만 원을 이자 월 100만 원(약정이율 연 24%), 원금 및 이자 변제일 2016. 9.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9. 30. 대여금'이라고 한다

).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9. 30. 대여금의 경우, 원고가 소외 E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가 C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과 E은 2014. 1월경부터 H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F, G토지 지상의 집합건물신축분양사업을 비롯하여 I, J 토지 지상의 집합건물신축분양사업 등을 동시에 진행한 사실, C은 2015. 9월 말경 원고에게 I, J 토지의 중도금 지급에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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