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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08 2018가단504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주채무자인 B와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소22397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6. 9. 29. “B와 원고는 연대하여 보해상호저축은행에게 10,129,875원 및 그 중 5,111,148원에 대하여 200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4399, 2014하면439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9. 1.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9.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보해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차전227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20. 그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원고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책임이 면제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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