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주채무자인 B와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소22397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6. 9. 29. “B와 원고는 연대하여 보해상호저축은행에게 10,129,875원 및 그 중 5,111,148원에 대하여 200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4399, 2014하면439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9. 1.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9.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보해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차전227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20. 그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원고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책임이 면제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