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소유이던 성남시 중원구 F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3. 3. G 앞으로 채무자 E의 남편 H, 채권최고액 1억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2015. 2. 2. G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아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나.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5. 4. 9.과 2015.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D(중복)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 7.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700만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순위로 13,630,42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 임차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므로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피고는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보증금 4,500만원을 지급하고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다.
나. 판단 1) 을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27.자로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500만원, 기간 2014. 7.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고, 2014. 7. 8.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다음 2014. 7. 2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