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 일원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9. 18.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D호(84㎡)에 관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조합업무대행사]
3. 조합업무대행비는 전체 건립세대 당 15,000,00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조합원 부담금 및 관리]
5. 조합원 부담금은 아래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형 84㎡ 부담금 총액 380,630,000원: 계약시 1차 가입신청금 1,500만 원, 계약 후 1개월 내 2차 가입신청금 3,500만 원, 조합 설립 신청 후 1개월 이내 3차 가입신청금 38,063,000원
6. 특약사항 ③ 조합원 가입 후 본조 5항의 계약금 전액을 완납할 경우에만 본 계약 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일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약되며, 기납부한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⑤ 원고가 납부한 업무대행비는 계약철회, 조합탈퇴시 반환되지 않으며 추후 재가 입시에는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해약 및 손해배상]
2.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피고에게 서면으 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여부를 결정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2015. 9. 18. 1차 가입신청금 1,500만 원(업무용역비 1,000만 원 포함), 2015. 10. 19. 2차 가입신청금 3,500만 원(업무용역비 500만 원 포함)을 각 납입하였다. 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