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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19나70097
계약금반환 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9. 13., 원고 D은 2016. 5. 2., 원고 E은 2016년경 각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그 무렵 1, 2차 계약금으로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에 원고 A, B, C, D은 각 35,000,000원, 원고 E은 30,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가입계약서] 제7조 [조합원 분담금 및 관리]

4. 조합원 분담금은 아래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토지/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소유에 관한 제세공과금, 각종 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 등은 “을”(원고들)이 입주 시 개별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 A, B, C, D> <원고 E> 상기 대금납부 일정은 인허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중도금 납부일정은 확정 후 조합원 개별 통보 예정임 ** 계약금 3차 지급 후에도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를 거쳐 전체분담금의 10% 범위 내에서 분담금 납부를 결의할 수 있다.

5. 특약사항 ⑤ 조합원 가입 후 본조 4항의 계약금을 전액 완납한 경우에만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일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약됨과 동시에 기납부한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는 위약금으로 “갑”(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에게 귀속된다.

⑥ 상기 납부대금의 납부일정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건축대금의 납부일정은 추후 조합원 개별통보예정). 제10조 [해약 및 손해배상]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갑”의 주택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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