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빌딩 42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3. 30. 21:26경 위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던 그곳 입주자인 피해자 E(42세)가 주차하여 둔 F 오피러스 승용차을 발견하고 발로 오피러스 운전석쪽 후사경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로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타이어 및 뒷타이어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후사경 등을 수리비 6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1. 5. 2. 안양동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 A은 피고소인 E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E가 2011. 3. 30. 21:2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한 오피러스 승용차 파손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을 그 범인으로 지목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또한 위 주차장에 고소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탁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1. 3. 30. 21:20경 귀가하면서 위 E 차량을 발견하고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바퀴 및 사이드 미러를 파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E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E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을 전제로 재물손괴죄, 무고죄로 기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과연 E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위 쟁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