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9 2020고단3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현금을 전달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 유인책’ 내지 ‘ 기망 책’, 이체되거나 전달 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 인출 책’ 내지 ‘ 수거 책’, 인출 책이나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텔 레 그램’, ‘ 위 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0.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B’ 또는 ‘C’) 와 카카오 톡 메신저 등으로 대화하면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 나 전화금융 사기 편취 금을 수금한 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는 ‘ 현금 수거 및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20. 9.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코로나 19 때문에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부 시책으로 저금리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한 다음, 다시 ‘F’ 직원, ‘G’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면 어떻게 하냐,

계약 위반으로 신용 불량자를 만들겠다, 일단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