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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B 및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SNS 및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하고, 재력, 외모 등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한 후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는 UN군, 부동산 사업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통관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미리 약속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편취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선물과 함께 현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운송비 등 명목으로 2,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경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으로부터 합계 161,095,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그 무렵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61,09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O, P, Q의 각 진술서 각 금융거래 회신자료 각 CCTV 영상자료 회신(통화내역) R와의 카카오톡 대화 송치서 출력물(나주서 2019-2380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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