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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노72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고소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3. 7. 23.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 해지 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라는 문구( 이하 ‘ 이 사건 문구’ 라 한다) 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수사기록 제 12 쪽 )를 보여준 후, 위 임대차 계약서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이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서( 수사기록 제 10 쪽 )를 보여준 후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틈에 위 문구가 포함된 임대차 계약서( 수사기록 제 12 쪽) 로 바꾸어 서명, 날인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내용은 허위 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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