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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노265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2011. 3. 5. 자 임대차 계약서는 실제로 2011. 3. 27.에 작성된 것이므로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② 2011. 3. 5. 자 임대차 계약서가 2011. 3. 5.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고의) 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E과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G 지상 2 층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5. F에게 위 주택의 2 층(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4,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27.부터 2013. 3.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같은 날 임대차 계약서( 이하 ‘2011. 3. 5. 자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F의 외삼촌인 J은 2011. 5. 22. 경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약 5개월 동안 F 등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피고인도 J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J은 2011. 7. 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J, 임대차 보증금 4,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27.부터 2013. 3. 26.까지, 작성 일 2011. 3. 27.」 인 임대차 계약서( 이하 ‘2011. 3. 27. 자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만료 직전인 2013. 3. 8. 경 J 및 F을 상대로 “2011. 12. 26. 경 임차 인인 J, F 등이 계단에 물을 흘린 탓에 피고인이 얼어붙은 계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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