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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5 2020고정5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고등학교 62회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 제주시 D에 있는 C 고등학교 1 학년 1 반 교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고 “ 니 여자 친구 갖고 싶다, 나한 테 주라 ”라고 말하자, 그 무렵 위 고등학교 1 학년 2 반 교실에서 “B 이 내 여자친구 사진을 집에 갖고 가서 딸 치고 싶다고

말하였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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