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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 대성빌라 앞까지 약 300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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