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038,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2020. 12.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굴삭기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데, 토공사 부분을 D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위 굴삭기 임대에 따른 장비사용료를 지급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72264호 2017. 12. 5.자) 및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6429 2019. 9. 10.자)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72264호 이행권고결정 : 13,3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6429 지급명령 : 17,3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라. 원고는 D에 대한 장비사용료채권 29,832,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금액에 대하여 2017. 9. 22.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43579)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 D에 대한 집행력 있는 위 이행권고결정 및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8. 1. 26. 위 가압류 중 13,562,113원(13,332,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8.부터 2018. 1. 18.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230,113원의 합계)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531, 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는 피고에게 2018. 3. 15. 송달되었고, 2019. 9. 27. 위 가압류 중 17,563,152원(17,369,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1.부터 2019. 9. 23.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194,154원의 합계)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