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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재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3. 2. 14: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3동 14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복도 쪽 창문을 발견하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누른 후 응답이 없자, 위 창문의 방범창살을 절단기로 잘라 손괴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큰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시계,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메달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창문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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