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3.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F 상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금값이 오르기 전에 금을 사야 되는데, 금을 사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상점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10. 2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29. 위 계좌로 1,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8. 3. 27. 위 상점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520,000원 상당의 18K 금시계줄 6돈에 대한 팔찌제작을 의뢰받았고, 시가 1,044,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2돈에 대한 세척작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팔찌제작과 세척작업을 의뢰받은 위 금시계줄과 금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2008. 6.말경 위 상점에서 그 금시계줄과 금목걸이를 가지고 가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돈으로 바꾸는 등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19. 12:00경 위 상점에서 피해자 I에게 ‘금을 사오는데 매수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1개월 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상점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