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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나23638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9. 2.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 1 심법원은 2019. 3. 13.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결정 등본이 송달되지 않자, 2019. 4. 22.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모두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제 1 심법원은 2019. 5.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2019. 5. 17. 피고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9. 12. 3. 피고를 채무 자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카 불 102816호로 채무 불이 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여, 피고의 주소지로 2019. 12. 13. 심문 서가, 2019. 12. 30. 결정 등본이 각 송달되었다.

피고에게 송달된 위 심 문서에는 집행 권원이 ’ 확정된 이 사건 제 1 심판결 정본 ‘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 1 심판결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4) 피고는 2020. 2. 14.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피고로서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 주일( 피고가 외국에 있을 때는 30일) 내에 추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 다 4156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 그 사유가 없어 진 날 ’이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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