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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9 2014고단60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2.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면 도시가스 설치 공사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도시가스 설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도시가스 설치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시가스 설치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도시가스 설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7,707,810원을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20. 경 부산 해운대구 E 빌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수가게에서 F과 도시가스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준비한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 시공사는 ‘( 주 )G’, 사무소는 ‘ 경주 시 H’, 계약 확인 란 시공사는 ‘( 주 )G 대표이사 I’라고 인쇄되어 있다 ]에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총 공사비란에 ‘이 백칠십만원’, 계약 금란에 ‘ 삼십만원’ 등으로 기재한 후, 위 I의 성명 우측에 위 회사 법인 대표이사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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