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17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결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는 피고인 B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종중원들과 함께 종중 명의의 이 사건 결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 내지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31조’‘형법 제232조’로, 공소사실을 별지 가.

항 및 나.

항 각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1)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 4. 12.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