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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4고단4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0. 8.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토지 개간 사업을 하는데, 경기 양평군 F, G을 매수할 계약금 8,000만 원과, 위 토지를 측량하고 가 분할 도면을 작성할 비용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만들고 콘크리트 포장을 한 후 필지를 나누어서 되팔아 3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 2.5%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분할해서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겨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3. 27. 8,000만 원을, 같은 달 말경 5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8,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영수증, 약속어음, 각서, 공정 증서, 내용 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8,500만원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과 H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토지개발사업에 피해 자가 위 돈을 투자한 것이며, 토지를 가 분할하여 매각 분양한 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도인 측에서 이행하기로 한 진입로 확보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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