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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85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재물 손괴 피해 정도가 상당해 보인다.

상해 범행 후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재물손괴와 주거 침입 범행을 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식칼을 이용한 특수 상해 범행을 하였으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

피해자와 20년 넘게 내연관계와 동거 생활을 해 왔음에도(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의견서에 피해자와 23년 전 만 나 오늘날까지 동거해 오고 있는 중이라 기재) 말기 신장병 등으로 고통을 겪는 처를 부양해야 한다며 선처를 구하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도 하고 있다( 원심이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합의를 빌미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수시로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까지 하고 있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 전과가 7회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원심이 설시한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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