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1,2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1,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809호 판결서 출력물 1부, 수사결정시스템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1부'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