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죄, 제2의 가, 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죄, 제2의 가, 나 죄: 징역 10개월, 원심 판시 제2의 다 죄: 징역 2개월, 추징 2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2의 다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을 “피고인은 2018.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외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F에 대한 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