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5. 16.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5. 1. 00:1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운영의 ' 식당 '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들에게 기대어 눕거나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고, 피해 자로부터 “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 달라.” 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40 분간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5. 1. 00:48 경 위 식당에서 평상형 좌석에 걸터앉아 있던 중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로 부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위로 향하게 들어 올리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 상황보고), 울산 지법 2019 고단 5169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