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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고합585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00:25 경 대구 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 4번 방에서 피해자 E( 여, 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목을 잡아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술을 세게 물고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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