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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합184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03:1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를 보고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물어뜯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고인 행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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