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08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13:00경 경기 양주시 고암길 306-53에 있는 ‘봉우어린이공원’ 에서 피해자 C(73세, 여)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고령인 점, 쌍방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것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