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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3 2019고정24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7. 31. 23: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에서 같이 일하는 지인인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이, 그곳 소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예스원카드 1장, 도서관 회원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 1개,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금지급기 인출 절도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위 주점의 종업원 F에게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F으로 하여금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자 관리의 현금 200,000원을 인출해 가지고 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공소장에는 간접정범 관련 적용법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적용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1075 판결 참조).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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