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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아이파크아파트의 회사 분양분이 남아 있는데, 계약금 약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투자하면 다른 분의 계약금을 합쳐서 분양계약을 하고 이를 단타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여 다른 소득이 없고, 사채업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분양권 매입 명목으로 투자받은 2천만 원도 위 사채 등을 갚는데 사용할 정도로 채무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아이파크 분양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0,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16.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내 일반상업용지를 공매받는데 투자하면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용지 250평을 공매로 낙찰받고 은행 대출금 3억 5천만 원과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돈으로 위 용지를 매입하였으나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손실을 보고 위 용지를 매도하였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정도로 자금력이 부족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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