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2 2017고정65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일대 38,258㎡에서 이루어지는 D 아파트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위 조합 용역계약을 ㈜E 와 체결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작성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함에도, 위 조합 정비사업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F)
1. 사임서, 정비사업용 역비 및 대여금 청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E),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적발 경위, 정비사업 시행자 선정에 특별한 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1 회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산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