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25790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4,727,100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