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163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5. 8. 3.자 2005차1085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07. 11. 6. 대구지방법원 2007하면327호 사건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