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2 2015고정1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14:40경 술에 취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상가1층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8세)에게 “너 일본말로 쪼다 아나 ”라고 말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야! 새끼야. 너는 내 아나 ”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진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