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 2014.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23:55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먹자 골목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삼산 주공 7 단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