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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4노7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코카인 약 1187.7그램(증 제1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5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특히 밀수입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1.18kg에 이르는 대량의 코카인을 밀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공범들이 밀수입한 코카인을 국내에 유통하려고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밀수입한 코카인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단순 운반책으로 관여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범인 D 등의 검거 및 범죄사실 입증에 협조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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