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본래증거인지 전문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중욱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34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의 경찰, 검찰 제1심 및 원심 법정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한 부분이 전문증거임을 전제로 하여, 그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그 과정과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2는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5. 8.경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과 2006. 2.경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4,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사례비로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이 사건 알선수재죄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를 직접 경험한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들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들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증거들이 전문증거에 해당됨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에 대한 2008. 7. 1.자 검찰 진술조서(채상철의 진술부분 포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그 내용 중 공소외 3과 공소외 4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한 전문진술 부분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으며,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